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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농지를 되돌려받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으로 소유권을 환원받는 것은 추징사유가 아니다.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를 등기말소로 환원받을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으로 소유권을 환원받는 것은 추징사유가 아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원인으로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환원받았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현물출자등기한 해당농지의 소유권을 환원받는 것은 면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현물출자등기한 해당농지의 소유권을 환원 받는 것은 같은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으로 환원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현물출자등기한 해당농지의 소유권을 환원 받는 것은 같은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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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2 (<time datetime="1995-09-30">1995.09.30</time> 회신), "현물출자 농지를 되돌려받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55)
- 원 제목
-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를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에 의하여 환원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