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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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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농업인이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현물출자하는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업인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인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사안이다. 농업인의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관계 및 직접 경작 여부가 면제 판단에 필요하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됨
본문(원문)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이 현물출자 농지의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농지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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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06 (<time datetime="1996-07-18">1996.07.18</time> 회신), "농지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90)
- 원 제목
-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