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농법인 명의로 대토농지를 사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농법인 명의로 대토농지를 사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농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본인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중위토를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변경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농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본인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본인명의로 취득하지 않았고 다른 인격주체가 취득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본인이 아닌 영농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추후 본인명의로 취득한 경우이다.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에는 본인명의로 취득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농지를 본인이 아닌 영농법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추후 본인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양도 후 1년내 본인명의로 취득하지 않아 비과세되는 ‘대토’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국심2000중2029(2001.02.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심2000중2029, 2001.02.15

농지를 본인이 아닌 영농법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추후 본인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양도 후 1년내 본인명의로 취득하지 않아 비과세되는 ‘대토’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쟁점농지 소유자와 다른 인격주체인 영농법인 자격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대토농지 비과세를 인정하는 규정이 관련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 비과세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종중위토를 종중구성원 명의에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변경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심2000중2029(2001.02.15)를 참고합니다.

농지를 본인이 아닌 영농법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나중에 본인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본인명의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되는 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쟁점농지 소유자와 다른 인격주체인 영농법인 자격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대토농지 비과세를 인정하는 규정이 관련세법에 없는 이상 양도소득 비과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40 (<time datetime="2001-09-10">2001.09.10</time> 회신), "영농법인 명의로 대토농지를 사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94)
원 제목
종중위토를 종중구성원에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변경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