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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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현물출자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현물출자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는 법령상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지 않고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한 규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의 면제규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위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3 (<time datetime="1996-10-02">1996.10.02</time> 회신),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95)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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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