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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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면 적용된다.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면 적용된다.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인이 자신이 경작에 사용하던 전·답인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농업인의 거주 지역과 직접 경작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이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ㆍ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인 농지를 같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함

본문(원문)

1.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이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ㆍ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인 농지를 같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이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ㆍ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인 농지를 같은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27 (<time datetime="1998-11-30">1998.11.30</time> 회신),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46)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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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