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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도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도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인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당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88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2(1996.01.05.) 외 4】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면제요건.
회답
1.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지를 현물출자해도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면제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실제 경작에 사용된 전․답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유사 질의회신문【재일46014-12(1996.01.05.) 외 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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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4 (<time datetime="2005-05-21">2005.05.21</time> 회신), "농지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81)
- 원 제목
-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