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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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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현물출자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얻은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현물출자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농업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법규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고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법규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법규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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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78 (<time datetime="1999-08-20">1999.08.20</time> 회신),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71)
- 원 제목
-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