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조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03회신일 1999.07.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조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5

요건을 갖춘 농업인의 영농조합법인 농지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지 현물출자와 제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업인의 영농조합법인 농지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지의 범위와 제외 대상 및 제조업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법인전환 규정을 함께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또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에 그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소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제조업등” 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현물출자와 제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영농조합법인에 그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위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소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2982 심판결정
    2024.09.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3530 심판결정
    2017.06.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3 (1999.07.05 회신), "법인전환 조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12)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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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