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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농지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2. 최신 회답2005.05.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5.21
현물출자도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도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인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5.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4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도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인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07.18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06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농업인이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현물출자하는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업인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