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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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업인이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인이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후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계산된 세액을 추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영농조합법인에 그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에 그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및 출자지분 양도 시 추징 여부.

회답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같은 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에 그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37 (<time datetime="1999-06-01">1999.06.01</time> 회신),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99)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