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허가받은 연부연납 기간을 바꿀 수 있나?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서 변경허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 후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정 기한 안에서 기간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7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2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몇 회까지 물납되나요?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연부연납 가산금은 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 범위와 적용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고 해당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하며 2013.2.15. 이후 최초 물납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연부연납세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금액의 일시납부 가능 여부와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를 묻는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상속인 등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며 상속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4 연부연납 허가 간주시 납부기간은 얼마인가?
연부연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서면 통지 없이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기간을 물었다. 연부연납 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이다. 1999년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요?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 납부세액에 대한 물납도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지 여부는 당초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는 각 회분이 아니라 당초 납부할 세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하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신청기한과 허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각 회분의 납부기한 내 신청했다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분납세액의 늦은 물납 신청도 허가되나요?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신청 기한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각 회분의 납부기한 안에 신청했다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연부연납 중 각 회분 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대상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각 회분 분납세액의 물납 신청기한과 수납가액 평가시점을 묻는다.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 차후 연도분도 신청 가능하다. 물납재산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시행령상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차후 연도 연부연납 세액도 미리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조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연도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차후 연도의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라면 차후 연도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상속인이 물납허가를 받아도 다른 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12 연부연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가?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 변경 허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3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7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 후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14 연부연납 허가 취소 시 이자세액은 언제까지 계산하나?
연부연납허가 취소하고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경우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계산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때 이자세액 계산기간을 물었다.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계산한다. 상속세법상 연부연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세액을 일시 징수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 연납 중 분납세액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기간을 물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납기가 오지 않는 차후 연도의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물납하려면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회답은 기 회신문 재재산46014-18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7 한 상속인의 체납이 다른 상속인의 연부연납에 영향 주나?
특정상속인의 체납으로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다른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유효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의 체납으로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될 때 다른 상속인의 허가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각자 별도 담보와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의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하다. 세무서장은 각 회분 납부 때마다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2월 내 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9 연부연납 각 회분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하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하며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통지한다. 납부기한 뒤 물납허가를 통지하면 그 통지일 전까지는 특정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기한 등을 묻는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변경명령을 하거나 다른 재산이 없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 차후 연도의 연부연납세액도 미리 물납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직 납기가 오지 않은 차후 연도의 연부연납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차후 연도에 납기가 도래하는 물납세액도 신청할 수 있다.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 연부연납액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법상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계산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 증여자가 연부연납금을 대신 내면 다시 증여인가?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를 얻어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시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결정 및 1991년 1월 1일 이후 대납이 전제된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