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간주시 납부기간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부연납 허가 간주시 납부기간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부연납 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이다.

세무서장의 서면 통지 없이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기간을 물었다. 연부연납 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이다. 1999년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연부연납신청을 받고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까지 허가 여부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부연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부연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이 결정통지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지 않아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연부연납 기간은 얼마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연부연납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39 (<time datetime="2010-10-11">2010.10.11</time> 회신), "연부연납 허가 간주시 납부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23)
원 제목
1999.12.31. 이전 연부연납허가 간주시 연부연납의 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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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