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취소 시 이자세액은 언제까지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17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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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부연납 허가 취소 시 이자세액은 언제까지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계산한다.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때 이자세액 계산기간을 물었다.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계산한다. 상속세법상 연부연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세액을 일시 징수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상 사유로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되어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부연납허가 취소하고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경우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경우, 이 때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경우 이자세액의 계산기간.

회답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경우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계산합니다.

  • 상속세법 제2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1771 (<time datetime="1996-07-26">1996.07.26</time> 회신), "연부연납 허가 취소 시 이자세액은 언제까지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84)
원 제목
연부연납 이자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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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