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3회신일 2012.02.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연부연납세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33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08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연부연납 허가금액의 일시납부 가능 여부와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를 묻는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상속인 등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며 상속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이다. 아울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 허가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부의무 범위.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0953 심판결정
    2012.04.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 (2012.02.08 회신), "연부연납세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73)
원 제목
연부연납 허가금액의 일시납부 가능여부 및 연대납부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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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