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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
소득세 - 2026.01.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전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가입자가 전환을 신청하면 신청액을 신청일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신청액은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한 것으로 보며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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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전환금액과 주택차액 납입액도 공제되는가?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24.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과 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액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과세기간의 전환금액은 납입 연금보험료에 포함되고, 주택차액 납입액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본다. 주택차액 납입액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의 한도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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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ISA 전환금액도 이후 전환 특례 대상인가?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24.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이 이후 전환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과세기간의 해당 전환금액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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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2001.1.1. 이후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이나, 1999년 추납분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
소득세 소득세법 202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추납분의 연말정산 공제 여부와 공제금액을 묻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추납보험료는 납부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1999년 추납분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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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미공제액의 전환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미공제 납입액을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특례의 적용시점을 묻는다.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전환을 신청하면 신청일에 다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특례는 2014.5.1. 이후 초과납입액이 아니라 그날 이후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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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미공제 연금보험료도 세액공제되나?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하고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환 신청액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와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미공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전환해 달라고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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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연계 반납금과 이자는 공제대상인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신청 시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볼 수 없어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9.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신청 때 반납하는 퇴직급여와 이자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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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세액공제 미확인액의 인출순서는 언제 적용하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세액공제 여부가 미확인된 금액은 사후적으로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보고 연금계좌에서 인출시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 여부가 나중에 확인될 때 인출순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날부터 정해진 인출순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0에 따른 확인과 제40조의3 제1항의 인출순서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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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낸 외국인 본국 연금도 근로소득인가? 국내자회사에 단기간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상 국내자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소득세 - 2014.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연금 사용자부담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본국 연금에 가입하고 파견국 연금 가입을 면제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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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나? 1.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일부 인출 후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계산은 순액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 납입액 일부를 같은 과세연도에 인출한 경우 납입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연간 순납입한도 1,800만원 범위에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반영한 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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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도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도 공제되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추가부담분은 납입한 해당연도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
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도에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해 운용 중인 추가부담금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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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재원의 본국 연금 부담금은 비과세인가?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
소득세 - 2011.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액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파견국 연금에 가입하고 근무국 연금을 면제받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반면 국내 고용회사가 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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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후 낸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되나? 거주자가 1999년 이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국외 이주하면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반납금이 소득
소득세 국민연금법 201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반환일시금을 받고 재가입하여 낸 반납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년 이전 가입기간 합산을 위해 2001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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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되는가? 국내 7개월간 체류한 나이지리아 비거주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함.
소득세 - 200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나이지리아 근로자가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다. 비거주자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직접 부담한 보험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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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금소득을 계산시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포함)시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연금보험료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과 분할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를 적용하며, 일정한 분할연금 지급액도 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 균분액을 기초로 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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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수당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노사합의에 따라 과년도 생리휴가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으면서 받는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이며,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제51조의 3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년도 생리휴가수당의 지연이자 소득구분과 추가 연금보험료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이며, 추가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노사합의에 따른 수당의 소급 지급과 관련 법률에 따른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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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반납금도 소득공제되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반납하는 반납금(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 공무원연금법 200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내는 반납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급여액과 이자로 구성된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반납금이더라도 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 공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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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언제 공제받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추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국민연금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한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분은 전액 공제하되 2001년분은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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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험료를 회사가 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가입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국내 회사가 부담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국 건강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은 과세되고, 일정한 연금보험료 부담금은 비과세된다. 연금보험료 비과세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파견국 연금 가입과 근무국 연금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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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공제하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 및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로서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고 연말정산하게 되므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임금에서
소득세 - 200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방법을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사업장가입자의 공제는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공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