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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2001년 1월 1일 이후 추납보험료는 납부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국민연금 추납분의 연말정산 공제 여부와 공제금액을 묻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추납보험료는 납부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1999년 추납분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보험료를 추후 납부했다. 추납분에는 1999년분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2001.1.1. 이후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이나, 1999년 추납분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2001.1.1. 이후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로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이나, 1999년 추납분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2010.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2006.9.25.)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 추납분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
회답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2001.1.1. 이후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로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이나, 1999년 추납분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2010.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2006.9.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1의3조제1항제1호 (연금보험료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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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5210 (<time datetime="2023-06-28">2023.06.28</time> 회신),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93)
- 원 제목
- 국민연금 추납분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