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민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0회신일 2007.10.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7

실제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를 적용하며, 일정한 분할연금 지급액도 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과 분할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를 적용하며, 일정한 분할연금 지급액도 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 균분액을 기초로 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3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1 -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5.11 → 현재 시행본 2026.05.26

    국민연금법 제6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유족연금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액 2.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액 3.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금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다. 별도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연금보험료 균분액을 기초로 분할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연금소득을 계산시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포함)시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연금보험료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은 연금수급권자가 매 과세기간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포함)시 실제로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국민연금법」제64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분할연금 중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이었던 자가 혼인기간(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에 한함)에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 균분액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 시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의 의미와 분할연금의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제3항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은 연금수급권자가 매 과세기간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실제로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로 적용한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포함한다.

한편 「국민연금법」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 중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이었던 자가 혼인기간에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 균분액을 기초로 지급받는 금액은 해당 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혼인기간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0 (2007.10.17 회신), "국민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84)
원 제목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