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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도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해 운용 중인 추가부담금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도에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해 운용 중인 추가부담금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부담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부담금을 납입하였다. 퇴직 후 해당 금액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운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추가부담분은 납입한 해당연도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부담금으로서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운용중인 경우 해당 추가부담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연도에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부담금으로서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운용중인 경우 해당 추가부담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의3조 (연금보험료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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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64 (2013.04.22 회신), "퇴직연도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90)
- 원 제목
- 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분의 연금보험료 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