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외이주 후 낸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회신일 2010.12.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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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이주 후 낸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01

해당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이주 후 반환일시금을 받고 재가입하여 낸 반납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년 이전 가입기간 합산을 위해 2001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1999년 국외 이주로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자격을 재취득하여 1999년 이전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고자 2001년 1월 1일 이후 반납금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1999년 이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국외 이주하면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반납금이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거주자가 1999년 국외에 이주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국민연금법」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자격을 재취득하고 자격을 상실한 날 이전 기간(1999년 이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2001.1.1. 이후 납부하는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세법」제51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이주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여 납부한 반납금이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인지 여부.

회답

1999년 국외 이주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여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자격을 재취득하고, 1999년 이전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2001.1.1. 이후 납부하는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2010.12.01 회신), "국외이주 후 낸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82)
원 제목
국민연금 반납금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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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