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과년도 수당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이며, 추가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과년도 생리휴가수당의 지연이자 소득구분과 추가 연금보험료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이며, 추가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노사합의에 따른 수당의 소급 지급과 관련 법률에 따른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의3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삭제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과년도 생리휴가수당과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함께 받는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노사합의에 따라 과년도 생리휴가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으면서 받는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이며,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제51조의 3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과년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생리휴가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으면서 당해 수당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상당액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당해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국민연금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연금보험료 등은 그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제51조의 3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년도 생리휴가수당과 함께 받은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공제방법.
회답
1. 과년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생리휴가수당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연금보험료 등은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제51조의 3 및 동법 제52조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1의3조 (연금보험료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8 (2007.10.15 회신), "과년도 수당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83)
- 원 제목
- 과년도 수당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