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 연금 부담금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파견국 연금에 가입하고 근무국 연금을 면제받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액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파견국 연금에 가입하고 근무국 연금을 면제받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반면 국내 고용회사가 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국내 고용회사가 본국 건강보험료 또는 연금보험료를 부담한다. 일부 근로자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파견국 연금에 가입하고 근무국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를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가입 연금보험 사용자 부담액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3-787, 1998.3.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468, 2003.03.10.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동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 가입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액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3-787(1998.3.30.)을 참조한다.
서이46013-10468(2003.03.10.)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법에 따라 가입·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파견국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근무국 연금제도에서 면제받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787 보철·틀니·교정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 서이46013-10468 외국인 보험료를 회사가 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73 (<time datetime="2011-03-28">2011.03.28</time> 회신),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 연금 부담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298)
- 원 제목
-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가입 연금액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