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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다.
비거주자인 나이지리아 근로자가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다. 비거주자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직접 부담한 보험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나이지리아국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부담한다. 사용자 부담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국내 7개월간 체류한 나이지리아 비거주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비거주자인 나이지리아국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제외)는 동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나이지리아국 근로자가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소득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비거주자인 나이지리아국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제외)는 동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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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8 (<time datetime="2008-04-15">2008.04.15</time> 회신), "비거주자의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65)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