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무원연금 반납금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무원연금 반납금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급여액과 이자로 구성된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이 아니다.

재임용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내는 반납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급여액과 이자로 구성된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반납금이더라도 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 공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무원연금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64조(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第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의3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급여액과 이자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반납하는 반납금(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공무원연금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소득세법」제51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퇴직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무원연금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반납하는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액과 이자는 「소득세법」제51조의 3에 따른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9 (<time datetime="2007-08-10">2007.08.10</time> 회신), "공무원연금 반납금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99)
원 제목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반납하는 반납금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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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