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 보험료를 회사가 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46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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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 보험료를 회사가 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국 건강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은 과세되고, 일정한 연금보험료 부담금은 비과세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국내 회사가 부담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국 건강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은 과세되고, 일정한 연금보험료 부담금은 비과세된다. 연금보험료 비과세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파견국 연금 가입과 근무국 연금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이다. 또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연금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가입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법에 따라 납부할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할 때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회답

1.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본국 건강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2.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파견국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근무국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되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468 (<time datetime="2003-03-10">2003.03.10</time> 회신), "외국인 보험료를 회사가 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099)
원 제목
외국법에 따라 국내법인이 부담한 의료비 연금보험료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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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