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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언제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미납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한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분은 전액 공제하되 2001년분은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이후 2001년 1월 1일 이후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했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추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 제 77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2001. 1.1. 이후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같은법 제7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 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로서 이를 납 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100분의
50) 공제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한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1.1.1. 이후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그 추납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금보험료로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다만, 2001년분은 100분의 50을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연금법 제7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연금법 제7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의3조제1항제1호 (연금보험료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 (2006.09.25 회신),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언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56)
- 원 제목
- 국민연금법에 의한 추납보험료의 연금보험료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