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사가 낸 외국인 본국 연금도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66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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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가 낸 외국인 본국 연금도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연금 사용자부담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본국 연금에 가입하고 파견국 연금 가입을 면제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자회사에 단기간 파견되어 사실상 국내자회사의 업무에 종사한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본국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 국가의 연금 가입은 면제받으며, 국내자회사가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국내자회사에 단기간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상 국내자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자회사에 단기간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상 국내자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가입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연금 사용자부담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파견국의 연금제도 가입을 면제받고 본국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 중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사용자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62 (<time datetime="2014-06-26">2014.06.26</time> 회신), "회사가 낸 외국인 본국 연금도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81)
원 제목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가입 연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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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