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분양 중 이전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는 이러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52
새 주택 이전 후 종전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고, 취득일이후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새 아파트를 취득해 이전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다.
253
통근 곤란으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천안에서 거주하면서 일산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리상 출퇴근이 어려워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천안에 거주하면서 일산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이사할 집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할 새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정해진 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255
새 주택 매입 뒤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56
해외무관 교육 파견은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해외무관 파견 교육과정으로 인한 아파트를 양도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무관 파견 교육과정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견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
분양 중 이사한 무주택자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58
미완공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치를 때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 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59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고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서울로 이전한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이 필요하다.
260
재개발 아파트를 3년 미거주 후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977, 1993.07.13을 제시한다.
261
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새로운 주택의 취득(본인 소유토지에 신축포함)일로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기간 내 이전과 양도를 마쳐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기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
분양 중 이사한 무주택자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63
재개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기산일은 재개발지구내의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 별도 취득하였으므로 부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3406, 1993.10.06이다.
264
베란다 샷시 설치비는 필요경비인가?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 및 보일러실의 샷수 비용과 동 설비비용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베란다와 보일러실의 샷수 비용 및 설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해당 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보일러실의 샷수비용과 설비비용이어야 한다.
265
새집 취득 후 옛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66
약정일보다 늦게 잔금을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 준공일 이후 매매계약서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보다 늦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의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다. 아파트 준공일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67
분양대금 납부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268
부득이하게 임차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임차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준공된 아파트는 임대하고 있던 중, 당해 사유가 해소되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재개발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고, 취득일이후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4.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6월 이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며, 토지는 환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70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양도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271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72
중도금 납부 중 이전한 아파트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73
재개발 분양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인가?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 시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의 종전 1주택 소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352, 1992.06.01. 회신문이다.
274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매입·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으로의 이전 및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같은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75
주택 신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76
대체 취득 아파트의 취득·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문의 경우 대체 취득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취득시기 및 거주기간을 계산 함
양도소득세 - 1994.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분양받아 대체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대체 취득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모두 해당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
277
분양대금 납부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278
화해조서에 따른 아파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조서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아파트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54(1993.05.26)를 제시했다.
279
새집으로 옮긴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80
이중계약으로 아파트를 넘겨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본인소유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를 이중계약 등의 사정으로 넘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이면 과세한다.
281
재개발 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기산일은 재개발지구내의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 별도 취득하였으므로 부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82
상속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양도기한은 6월이다.
283
아파트 매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고 있으며 귀 질의 경우의 아파트는 같은 소재지,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형으로 고시된 42평형(116.76㎡)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매도 시 적용할 국세청 기준시가를 묻는다. 같은 소재지·아파트·평형으로 고시된 42평형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소재지별·아파트별·평형별로 고시된다.
284
주택 매입·신축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매입·신축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 이전 및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그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85
직원 기숙사용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기숙사용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사업장 부수 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286
분양 중 이전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이전한 무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 자체의 양도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287
거주이전용 새집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88
새 주택 매입·신축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과 새 주택에 관한 양도·거주 이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고하도록 했다.
289
신축 분양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 199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답은 재일01254-2231과 재산01254-92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90
재개발 아파트 준공 후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이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26, 1990.10.22를 제시했다.
291
미완공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아파트가 잔금 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일은 건물이 준공된 날로 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보므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된 분양아파트의 취득일과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은 준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본다.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92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후에 잔금을 청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1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건물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 기재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분양 중 부득이한 이전은 비과세 사유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분양 중인 아파트를 두고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94
분양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재일01254-705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295
조합장 횡령 손실도 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주택조합장의 횡령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장의 횡령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주택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액은 아파트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닌 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296
분양 중 이사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297
아파트 분양 중 이전 시 세금 처리는?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세금상식 및 이전 후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세금상식을, 질의 2와 3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705, 1992.03.20이다.
298
분양 중 부득이한 이전은 어떻게 입증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와 입증서류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인사발령통지서 등의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299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귀문 1의 경우 1987.12.31.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시기와 잔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 1의 취득시기는 1987.12.31.이며,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질의 3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답했다.
300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거주이전·양도 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