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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이전 후 종전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새 아파트를 취득해 이전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면서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고, 취득일이후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371, 1994.02.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 방법은 인근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문의 바람.
붙임 :
※ 재일46014-371, 1994.02.08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 이전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회답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입니다. 취득일 이후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됩니다.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371, 1994.02.08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71 근무 사정으로 이사 후 분양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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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83 (<time datetime="1994-07-04">1994.07.04</time> 회신), "새 주택 이전 후 종전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44)
- 원 제목
-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 시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