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중계약으로 아파트를 넘겨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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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중계약으로 아파트를 넘겨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인 소유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이중계약 등의 사정으로 넘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이면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 소유의 분양아파트가 이중계약 등의 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다. 해당 이전과 관련된 등기 또는 등록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본인소유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본인소유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아파트가 이중계약 등의 사정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따라서 본인 소유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76 (<time datetime="1993-12-09">1993.12.09</time> 회신), "이중계약으로 아파트를 넘겨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13)
원 제목
분양받은 아파트의 이중계약 등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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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