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 중 이전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9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 중 이전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이전한 무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 자체의 양도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취득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함.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35 (<time datetime="1993-11-05">1993.11.05</time> 회신), "분양 중 이전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76)
원 제목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