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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05.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5.30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05.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7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4.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3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 기간의 보유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며 거주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1.31 · 미확인 · 재일46014-294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