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05.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5.30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05.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7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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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3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 기간의 보유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며 거주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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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31 · 미확인 · 재일46014-294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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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