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양대금 납부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양대금 납부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4.03.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639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3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