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베란다 샷시 설치비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베란다 샷시 설치비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아파트 베란다와 보일러실의 샷수 비용 및 설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해당 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보일러실의 샷수비용과 설비비용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해 베란다와 보일러실의 샷수비용 및 관련 설비비용을 지출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 및 보일러실의 샷수 비용과 동 설비비용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 및 보일러실의 샷수비용과 동 설비비용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정제 정리

질의

베란다 및 보일러실의 샷수비용과 설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 및 보일러실의 샷수비용과 동 설비비용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1서11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83 (<time datetime="1994-03-22">1994.03.22</time> 회신), "베란다 샷시 설치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44)
원 제목
베란다 및 보일러실의 샷수 비용과 동 설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