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 중 부득이한 이전은 비과세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 중 부득이한 이전은 비과세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분양 중인 아파트를 두고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재일46070-240, 1993.02.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 재일46070-240, 1993.02.04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는 제외됩니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 및 재일46070-240, 1993.02.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65 (<time datetime="1993-09-04">1993.09.04</time> 회신), "분양 중 부득이한 이전은 비과세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03)
원 제목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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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