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3.08.03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종전주택과 거주이전·양도 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거주이전·양도 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279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거주이전·양도 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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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01254-802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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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01254-3016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거주이전·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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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01254-22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이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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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251

새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이 새 주택 취득 시점에 1년 소유 및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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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