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사할 집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이사할 집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4.06.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정해진 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이사할 새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정해진 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680

이사할 새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정해진 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3397

거주이전용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 및 양도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쳐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