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합장 횡령 손실도 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장 횡령 손실도 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손실액은 아파트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장의 횡령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주택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액은 아파트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닌 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장의 횡령으로 손실액이 발생했고, 조합원이 아파트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장의 횡령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하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되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등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가 발생되어 과세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장의 횡령으로 발생한 손실액이 아파트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조합장의 횡령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아파트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에 과세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68 (<time datetime="1993-08-21">1993.08.21</time> 회신), "조합장 횡령 손실도 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77)
원 제목
주택조합장의 횡령으로 발생한 손실액이 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