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타인 명의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가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146, 1989.03.28 회신문이다.
352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353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환원은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상속증여세 - 198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10이 제시되었다.
354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상속증여세 - 198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와 신탁 해지 시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355
공유지분을 초과해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 및 공유자의 초과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취득 재산에 지분표시를 하지 않아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초과된 때도 그 초과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6
소유자 동의 없이 명의개서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상속증여세 - 198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972, 1988.04.06 회신문이다.
357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 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358
명의가 다른 재산의 등기는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4,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59
명의자 등기 시 증여세 납세의무가 생기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60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가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타인 명의가 된 재산의 환원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환원등기인지 유상양도 또는 증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61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에 증여세가 붙는가?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1회중도금 불입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될 때 당첨권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가 아니다. 타인 명의를 빌려 신청하고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입한 뒤 명의를 환원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2
실질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63
명의가 다른 등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 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64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365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개서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상속증여세 - 198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등기·등록·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972, 1988.04.06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6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를 회복하면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해지 후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 01254-1575, 1986.05.14. 질의회신문이다.
367
계약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 대표자 수인 명의로 계약을 하였을 뿐이고 등기는 실질소유자인 주택조합명의로 정당하게 이행한 경우 그 계약한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고 조합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소유자인 주택조합 명의로 정당하게 등기했다면 계약 사실만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대표자 수인의 명의는 부동산 매입계약에만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8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붙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69
실질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이다.
370
실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관한 처리이다.
37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 대상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4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372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373
타인 명의 당첨권 환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 분양 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된 때의 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8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374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는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5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개인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는 법인이고 명의자는 개인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한 뒤 법인에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개인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실질소유자가 법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이 본인 소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6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에 증여세가 붙나?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될 당시 아파트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7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에 해당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78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 - 1988.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현행 실정법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재산01254-2054를 참조하도록 했다.
379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
상속증여세 - 198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소득1264-2194, 1983.06.2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380
타인 명의 토지 등기와 증여세 시효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토지를 등기한 경우와 증여세 부과 소멸시효를 물었다. 명의신탁 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공된 회답에는 질의(1)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38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용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88.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은 명의자로 등기·등록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82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와 보존등기를 하면 증여인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허가 및 건물보존등기를 타인명의로 한 경우, 이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건물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8.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건물보존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건물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와 보존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3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붙나요?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취득자금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8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자금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확인한다.
384
명의신탁 후 환원하면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 - 1988.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를 물었다. 환원 시점이 아니라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5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 환원도 증여인가?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때의 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이후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타인 명의 당첨 후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부하고 환원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6
형 소유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생명의의 부동산이 사실상 형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 동생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상속증여세 - 1988.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이 실제 소유한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형의 소유임이 확인되면 동생 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형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7
타인 명의로 토지를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토지를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3657, 1983.10.27 회신문을 제시한다.
388
타인 명의 당첨권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아파트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후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가 아니다. 상속세법상 명의신탁 규정과 동법 기본통칙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9
차명 당첨 분양권을 실명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이후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타인 명의를 빌려 당첨된 뒤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부하고 명의를 환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0
소유자 승낙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상속증여세 - 1988.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의는 명시·묵시, 사전·사후를 불문하며 해당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1
타인 명의 분양권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때의 아파트 당첨권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2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방적으로 등기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의의 시기·형태는 불문하며, 일방적 등기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3
명의신탁과 신탁해지 환원은 각각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8.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명의등기 및 신탁해지 환원이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등기 때는 증여로 보지만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4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
상속증여세 - 1988.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절차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2194와 재산01254-15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95
신축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건물을 신축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와 시기를 묻는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96, 1982.01.12의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396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축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중 3분의1에 상당하는 부분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보존등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권 중 3분의 1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증여세를 과세한 결정은 정당하다. 1984년 5월 3일 보존등기한 신축건물의 해당 지분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7
제3자 명의 등기 재산은 증여로 보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 198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 재산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98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상속증여세 - 1987.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9
합의한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는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등을 한 이상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더라도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한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명의신탁이라도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어 등기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0
명의신탁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소유권 명의만 이전
상속증여세 - 1987.10.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거나 명의신탁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며 실제 양도는 등기와 무관하게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지와 실제 소유자, 거래 상대방 및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