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계약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6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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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소유자인 주택조합 명의로 정당하게 등기했다면 계약 사실만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조합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고 조합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소유자인 주택조합 명의로 정당하게 등기했다면 계약 사실만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대표자 수인의 명의는 부동산 매입계약에만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대표자 수인의 명의로 계약하였다. 등기는 실질소유자인 주택조합 명의로 이행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 대표자 수인 명의로 계약을 하였을 뿐이고 등기는 실질소유자인 주택조합명의로 정당하게 이행한 경우 그 계약한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 대표자 수인 명의로 계약을 하였을 뿐이고 등기는 실질소유자인 주택조합명의로 정당하게이행한 경우, 그 계약한 사실만으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매수인이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

회답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대표자 수인 명의로 계약했을 뿐이고, 등기를 실질소유자인 주택조합 명의로 정당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65 (<time datetime="1988-12-15">1988.12.15</time> 회신), "계약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28)
원 제목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매수인이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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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