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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승낙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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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의는 명시·묵시, 사전·사후를 불문하며 해당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재산을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이다. 동의의 형태와 시기 및 일방적 등기 사실의 확인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972, 1988.04.06)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72, 1988.04.06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동의는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던,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던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던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을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그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루어졌는지를 불문합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972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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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52 (<time datetime="1988-04-21">1988.04.21</time> 회신), "소유자 승낙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08)
- 원 제목
- 실질소유자 승낙없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