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에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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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에 증여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0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 명의로 당첨될 때 당첨권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가 아니다.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될 때 당첨권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가 아니다. 타인 명의를 빌려 신청하고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입한 뒤 명의를 환원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신청 때 타인 명의를 빌려 당첨됐다.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입한 뒤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했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1회중도금 불입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858, 1985.12.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8, 1985.12.21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동법기본통칙 105...32-2의 규정에 따라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입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858, 1985.12.21)을 참조한다.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 해당 아파트 당첨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동법기본통칙 105...32-2에 따라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534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9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533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9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533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9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00 (<time datetime="1989-03-10">1989.03.10</time> 회신),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에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02)
원 제목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1회중도금 불입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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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