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89.04.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1474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108

신축건물 보존등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권 중 3분의 1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증여세를 과세한 결정은 정당하다. 1984년 5월 3일 보존등기한 신축건물의 해당 지분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