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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당첨 분양권을 실명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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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이후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이후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타인 명의를 빌려 당첨된 뒤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부하고 명의를 환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신청 때 타인 명의를 빌려 신청하여 당첨되었다.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부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58, 1985.12.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8, 1985.12.21)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것이며, 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따라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58, 1985.12.21)을 참조.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따라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858 국민주택용지의 면제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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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57 (<time datetime="1988-04-21">1988.04.21</time> 회신), "차명 당첨 분양권을 실명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13)
- 원 제목
- 타인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