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토지 등기와 증여세 시효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토지 등기와 증여세 시효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신탁 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타인 명의로 토지를 등기한 경우와 증여세 부과 소멸시효를 물었다. 명의신탁 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공된 회답에는 질의(1)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한 사안과 증여세 부과 소멸시효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3429, 1983.10.07)사본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2)의 경우 증여세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 부과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증여세 부과의 소멸시효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3429, 1983.10.07)사본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2)의 경우 증여세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 부과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42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98 (<time datetime="1988-08-18">1988.08.18</time> 회신), "타인 명의 토지 등기와 증여세 시효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01)
원 제목
토지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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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