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합의한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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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명의신탁이라도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한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명의신탁이라도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어 등기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등을 한 이상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더라도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등을 한 이상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더라도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현행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등기 등을 했다면, 단순한 명의신탁이라도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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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83 (<time datetime="1987-10-28">1987.10.28</time> 회신), "합의한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66)
- 원 제목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사이에 명의신탁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