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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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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중 3분의 1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증여세를 과세한 결정은 정당하다.
신축건물 보존등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권 중 3분의 1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증여세를 과세한 결정은 정당하다. 1984년 5월 3일 보존등기한 신축건물의 해당 지분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건물에 대해 1984.05.03. 보존등기를 하였다. 소유권 중 3분의 1에 상당하는 부분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달랐다.
질의요지
신축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중 3분의1에 상당하는 부분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진정의 경우 신축건물에 대하여 1984.05.03.자로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중 3분의1에 상당하는 부분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것으로서 당초 결정이 정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의 보존등기에서 소유권 일부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신축건물에 대하여 1984.05.03. 보존등기를 하면서 소유권 중 3분의 1에 상당하는 부분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랐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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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8 (<time datetime="1988-01-18">1988.01.18</time> 회신),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00)
- 원 제목
-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그 소유권중 상당부분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