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분양권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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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분양권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 명의로 당첨된 때의 아파트 당첨권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때의 아파트 당첨권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신청 때 타인 명의를 빌려 신청하여 당첨되었다. 이후 당첨권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가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정법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37 (<time datetime="1988-04-12">1988.04.12</time> 회신), "타인 명의 분양권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98)
원 제목
타인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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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