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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신탁해지 환원은 각각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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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등기 때는 증여로 보지만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명의등기 및 신탁해지 환원이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등기 때는 증여로 보지만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해당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한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110, 1985.01.14 및 재산01254-2733, 1986.09.04)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의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것으로 보는 것이며,2.상기 내용의 증여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동법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의거 그 환원하는 것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등기와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따라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해당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 환원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33 실제 주택인 점포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
- 재산1264-110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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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98 (<time datetime="1988-03-28">1988.03.28</time> 회신), "명의신탁과 신탁해지 환원은 각각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84)
- 원 제목
-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