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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소유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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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소유임이 확인되면 동생 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형이 실제 소유한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형의 소유임이 확인되면 동생 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형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생 명의의 부동산이 사실상 형의 소유라는 상황이다. 실제로 형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생명의의 부동산이 사실상 형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 동생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동생명의의 부동산이 사실상 형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생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실제로 형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동생 명의의 부동산이 사실상 형의 소유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동생명의의 부동산이 사실상 형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생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실제로 형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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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71 (<time datetime="1988-06-25">1988.06.25</time> 회신), "형 소유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51)
- 원 제목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