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타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146, 1989.03.28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가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46, 1989.03.28)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46, 1989.03.28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46, 1989.03.28)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46, 1989.03.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146 재개발 분양자산의 사전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060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95 (<time datetime="1989-04-21">1989.04.21</time> 회신), "타인 명의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50)
원 제목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